상속은 혼인과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여, 상속 받을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은 후손을 의미합니다. 망인의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와 같이 직계후손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국적이나 성별, 혼인, 나이가 많고 적음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이 다수인 경우 직계비속 중 가장 가까운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즉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선조입니다. 부계·모계를 불문하므로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이혼한 부모에게도 상속권은 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친양자의 사망시에는 양부모만이 상속합니다. 이들은 2순위 상속권자이고,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지만, 유류분권은 인정됩니다(제1112조 제3호)
이들은 3순위 상속인으로 형제자매라면 성별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연혈족인지·법정혈족인지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계·모계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제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에 관하여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의한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제10001조). 유류분권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제1112조 제4호).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은 3촌인 백부, 고모, 외숙, 이모 등과 4촌인 종조부(할아버지의 형제), 대고모(할아버지의 자매), 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외종조부, 외대고모 등이 있습니다. 대습상속도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최선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분배받습니다. 3순위 상속인 이하와는 공동상속을 하지 않고 배우자는 단독상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