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속절차 : 대리인이 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계약해지, 출금 및 수령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위임서류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상속인의 통장계좌로 금전을 수령하는 절차입니다.
나. 대리인에 대한 업무위임서류 :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다. 피상속인 서류 : (전)제적등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사망)
라. 상속인 서류 : 인감도장인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 통장계좌사본
가. 상속절차 : 대리인이 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 구청) 및 등기소를 방문하여 각 업무를 처리, 완료하는 절차입니다.
나. 피상속인 서류 : (전)제적등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사망)
다. 상속인 서류 : 인감도장인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
라. 등기절차
1단계 부동산 소재지 관할시청(군,구청) |
2단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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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무 1.취득세납부신고 (처리기한 : 즉시) |
대상업무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처리기한 : 약 14일) |
준비서류 1. 취득세납부신고서 및 등기신청서(사본) 일체 |
준비서류 1. 등기신청서(원본) 일체 |
결과 취득세 납부완료 |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등기필증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