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속절차 : 대리인이 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계약해지, 출금 및 수령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위임서류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상속인의 한국 통장계좌( 상속인에게 통장계좌가 없다면 대리인의 통장계좌로 수령가능)로 금전을 수령하는 절차입니다.
나. 대리인에 대한 업무위임서류 : 미시민권자의 위임장, 미시민권자의 거주확인서 등(※ 위 서류는 각 상속인 별로 작성되며, 공증인의 서명과 직인이 있어야 하고, 별도 아포스티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피상속인 서류 : 미국여권사본, 미국출생증명서, 미국혼인증명서, 미국사망증명서(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등
(만약 상속인이 후천적으로 국적 취득한 자(귀화자)인 경우 추가되는 서류 : 미국시민권증서(미국귀화증서), 미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 등
라. 상속인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공증인의 서명과 직인이 있어야 하고, 별도 아포스티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여권사본, 미국출생증명서 등
(만약 상속인이 후천적으로 국적 취득한 자(귀화자)인 경우 추가되는 서류 : 미국시민권증서(미국귀화증서) 등
마. 외환송금절차(한국계좌 수령 이후 미국계좌로의 송금절차)
1단계 해당은행 |
2단계 관할세무서 |
3단계 해당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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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 (처리기한 : 즉시) |
대상업무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 (처리기한 : 10일, 필요시30일) |
대상업무 외환송금 (처리기한 : 즉시) |
준비서류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2. 대리인에 대한 업무위임서류 3. 상속인 미국여권사본 등 |
준비서류
1.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 신청서
2. 대리인에 대한 업무위임서류 3.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4. 해당은행 송금자 신분증(대리인) 5. 소득관련증빙서류(소득금액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등 |
준비서류
1.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
2. 대리인에 대한 업무위임서류 3. 상속인 미국여권사본 등 |
결과 외국환지정확인서가 발급됨 |
결과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 발급됨 |
결과 외환송금 |
가. 상속절차 : 대리인이 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된 업무일체를 위임받아 아래 출입국사무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 구청) 및 등기소를 방문하여 각 위임업무를 처리, 완료하는 절차입니다.
나. 대리인에 대한 업무위임서류:미시민권자의 위임장, 미시민권자의 거주확인서 등
(※ 위 서류는 각 상속인 별로 작성되며, 공증인의 서명과 직인이 있어야 하고, 별도 아포스티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피상속인 서류 : 미국여권사본, 미국출생증명서, 미국혼인증명서, 미국사망증명서(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등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
(만약 상속인이 후천적으로 국적 취득한 자(귀화자)인 경우 추가되는 서류 : 미국시민권증서(미국귀화증서), 미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 등
다. 상속인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위 서류는 각 상속인들 별로 작성되며, 공증인의 서명과 직인이 있어야 하고, 별도 아포스티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여권사본 등
(만약 상속인이 후천적으로 국적 취득한 자(귀화자)인 경우 추가되는 서류 : 미국시민권증서(미국귀화증서) 등
마. 등기절차
1단계 출입국관리사무소 |
2단계 부동산 소재지 관할시청(군,구청) |
3단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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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무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처리기한 : 즉시) |
대상업무 1. 취득세납부신고 2. 토지취득신고 (처리기한 : 즉시) |
대상업무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처리기한 : 약 14일) |
준비서류
1.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
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위임장(위임장 사인은 여권서명과 동일한 사인) 3. 대리인에 대한 업무위임서류 등 |
준비서류
1. 취득세납부신고서 및 등기신청서
2. 토지취득신고서 3. 대리인에 대한 업무위임서류 등 |
준비서류
1. 등기신청서
2. 등기소 위임장(상속인 서명 기재) 3. 대리인에 대한 업무위임서류 등 |
결과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발급 |
결과 취득세 납부 토지취득신고 완료 |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등기필증 수령 |
업무상 개괄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자세한 진행사항이나 서류에 관해서는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