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호 변호사

<피상속인이 한국인, 상속인이 외국인(미시민권자)인 경우>

1.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

가. 상속절차 : 대리인이 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계약해지, 출금 및 수령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위임서류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상속인의 한국 통장계좌( 상속인에게 통장계좌가 없다면 대리인의 통장계좌로 수령가능)로 금전을 수령하는 절차입니다.

나. 대리인에 대한 업무위임서류 : 미시민권자의 위임장, 미시민권자의 거주확인서 등(※ 위 서류는 각 상속인 별로 작성되며, 공증인의 서명과 직인이 있어야 하고, 별도 아포스티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피상속인 서류 : (전)제적등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라. 상속인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위 서류는 각 상속인들 별로 작성되며, 공증인의 서명과 직인이 있어야 하고, 별도 아포스티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여권사본, 미국시민권증서(미국귀화증서) 등

마. 외환송금절차(한국계좌 수령 이후 미국계좌로의 송금절차)

외환송금절차
1단계
해당은행
2단계
관할세무서
3단계
해당은행
대상업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
(처리기한 : 즉시)
대상업무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
(처리기한 : 10일, 필요시30일)
대상업무

외환송금
(처리기한 : 즉시)
준비서류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2. 대리인에 대한 업무위임서류
3. 상속인 미국여권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
5. 법인인감증명서(대리인)
준비서류

1.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 신청서
2. 대리인에 대한 업무위임서류
3.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4. 해당은행 송금자 신분증(대리인)
5. 소득관련증빙서류(소득금액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6. 돈 받은 통장사본(상속인 또는 대리인)
준비서류

1.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
2. 대리인에 대한 업무위임서류
3. 상속인 미국여권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
결과

외국환지정확인서가 발급됨
결과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 발급됨
결과

외환송금

2. 부동산에 대한 상속

가. 상속절차 : 대리인이 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된 업무일체를 위임받아 아래 출입국사무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 구청) 및 등기소를 방문하여 각 위임업무를 처리, 완료하는 절차입니다.

나. 대리인에 대한 업무위임서류:미시민권자의 위임장, 미시민권자의 거주확인서 등
(※ 위 서류는 각 상속인 별로 작성되며, 공증인의 서명과 직인이 있어야 하고, 별도 아포스티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피상속인 서류 : (전)제적등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다. 상속인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위 서류는 각 상속인들 별로 작성되며, 공증인의 서명과 직인이 있어야 하고, 별도 아포스티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

마. 등기절차

등기절차
1단계

출입국관리사무소
2단계

부동산 소재지 관할시청(군,구청)
3단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대상업무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처리기한 : 즉시)
대상업무

1. 취득세납부신고
2. 토지취득신고
(처리기한 : 즉시)
대상업무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처리기한 : 약 14일)
준비서류

1.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
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위임장(위임장 사인은 여권서명과 동일한 사인)
준비서류

1. 취득세납부신고서 및 등기신청서
2. 토지취득신고서
준비서류

1. 등기신청서
2. 등기소 위임장(상속인 서명 기재)
결과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발급
결과

취득세 납부
토지취득신고 완료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등기필증 수령

업무상 개괄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자세한 진행사항이나 서류에 관해서는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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