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사람이 죽기 전 남기는 최후의 의지나 말을 의미하지만, 법률상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관계에 대해 특히 재산관계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을 통해 사유재산제도에 따른 재산처분의 자유를 사후에도 실현하고, 1 대(代)에 이루어 놓은 재산을 후대에 남기는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후에도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가 바로 유언입니다. 따라서 사적자치의 한 내용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적자유가 무제한 인정되는 방만을 제한하는 것 역시 법의 역할이므로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일정한 경우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언에는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요구하고 있고,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유언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유언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재산관계의 확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유언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은 유언자가 앞서 법적 요건과 효과에 대해 확실한 숙지가 필요하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증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