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호 변호사

유언의 방법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보편화된 방식의 유언입니다. 소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이릅니다. 과거부터 이루어진 방식으로 법적 요건에 따라 이루어졌을 때 인정되므로 유언자 사후 내용불명, 은닉, 위조, 변조 등로 인하여 가장 법률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유언방식이기도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조나 변조 등으로 인한 분쟁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서 등을 절대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유언장의 발견자는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91조).

자서가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월일 기재 역시 분명해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기재하며, 날인의 경우에는 무인이나 싸인도 유효합니다.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유언의 방법입니다(제1068조). 유언 내용을 공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 2인 이상의 증인 참여와 유언 취지의 구수

2인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공증자의 사무직원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유언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야 하고, 공정증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유언자는 공정증서의 내용을 구술해야 하며, 거동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할 것

㉢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공정증서 유언서의 원본은 공증인사무소에 20년간 보존되고, 그 정본이나 등본은 유언자 기타 촉탁인·승계인·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교부됩니다.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이를 증인이 필기·낭독, 서명·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구수증서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검인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구수증서라는 간이한 방식으로 유언자의 유언이 있은 후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서 나온 것임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구수증서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유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급박한 사유라 합니다. 유언이 이루어졌다면 급박한 사유가 사라진 것이므로 유언이 있는 날이 급박한 사유종료날이라 할 것입니다.

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서의 존재는 명확하게 하되 유언내용이 비밀인 유언으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및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유언서 자체에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의 비밀을 지키면서 그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서를 비밀로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녹음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숫자제한 없음)이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도 보존할 수 있고, 녹음기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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