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른바 영미권 국가에서는 유언의 절대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1060조 내지 제1111조까지 각 유언의 방식과 효력, 집행, 철회에 대해 규정하고 법에 따른 유언을 존중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유언은 철저한 요식행위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첫번째 문제가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없는 제도인데,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침해받은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을 법에 따라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미국교포가 대한민국의 재산을 미국시민권자인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유증하였을 경우, 한국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합니다. 그 요건과 방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국제사법 제50조
①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3. 유언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1) 피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유언은 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재외국민, 미국영주권자일 경우, 유언의 방식은 유언 당시 국적법,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언의 효력, 집행은 한국법에 따르지만 그 방식은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 및 효력, 집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행위지법인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유언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은 미국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