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호 변호사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리자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제1순위 상속인부터 제3순위 상속인까지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 당시의 순위 상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1순위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상대방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증여·유증목적물을 수증자 등에게서 다시 양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제3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유류분의 비율

1순위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 3순위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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