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 또는 그러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실하다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겠지만,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상속을 막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또는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한정승인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제1028조).
공비록 소송이 확정되는 경우라도, 집행하기 전이라면, 한정승인을 통해, 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행을 아직 당하지 않았다면 늦었다고 할 수 없으니 한정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결국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얼마만큼의 채권이 있는지 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법은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 신고를 공고하라고 하나, 실제 이를 통해 채권자들이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또한, 함부로 채권자들에게 임의로 변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변제순서도 법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기도 어렵고, 이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속재산파산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를 활용할 경우, 한정승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후 청산 절차도 법원에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추후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