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 그러니까 채무를 빼고 남은 재산입니다. 여기에 상속개시 1년 내에 이루어진 증여재산도 더해집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기간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재산평가의 방법은 상속분을 산정할 때와 같지만,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산되는 증여의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증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전에 멸실될 경우에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증여의 목적이 금전이라면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송00(피상속인)이 2억 4,000만 원을 남기고, 동시에 채무 1억 2,000만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자녀로는 송갑녀와 송을남이 있고, 이들은 6,000만 원, 2,000만 원의 특별수익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송00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김00에게 1억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를 계산하면 채무를 공제하고 3억 원이 유류분선정의 기초재산이 되고 자녀들의 유류분은 유류분율 1/2 X 1/2을 곱한 7,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