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제1008조의2).
상속은 무엇보다 공평해야 하는데 이는 계량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상속인이 특별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들의 기여분액은 각자 평가 됩니다. 또한 유언으로 기여분권자를 지정할 수 없고, 기여분은 오로지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1) 피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부모에 대한 효도를 권장하기 위한 조치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여 줍니다. 기간의 상당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용돈을 주거나 생활에 일정 기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 특별성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공헌의 정도를 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특별한 기여의 구체적인 예로 노무의 제공 및 재산상의 급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여분의 산정은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속개시 전이나 상속재산 분할 이후에는 기여분에 대해 다툴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조정신청을 하여 이를 가정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법정 상속분에 대한 분쟁이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협의가 되거나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거쳐 확정된 기여분을 우선 공제한 다음, 잔여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고, 기여분권자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것이 기여자의 몫이 됩니다. 기여분은 유증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제1008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